방송사업자인 나의 방송을 다른 방송사업자가 나의 허락 없이 방송하였는데
나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
귀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‘방송사업자의 권리’
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하여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
권리인 복제권과 귀하의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
(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)
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중계권이 있습니다. 따라서 귀하의 허락 없이
귀하의 방송을 복제할 경우에는 귀하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, 귀하의 방송을
동시중계방송할 경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.
귀하의 경우에 다른 방송사업자가 귀하의 허락 없이 동기중계방송을 하였으므로 귀하의 저작인접권
중 동시방송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,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
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
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때 권리를 침해��
�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
손해액으로 추정하며,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인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
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.
형사적으로는, 귀하는 귀하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침해죄
(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)로 고소할 수 있으며, 이 때
저작인접권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
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
고소를 하여야 합니다.
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
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‘양벌규정’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
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법령
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
제84조 (복제권)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제85조 (동시중계방송권)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.
저작권법 제123조 (침해의 정지등 청구)
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
(제25조·제31조·제75조·제76조·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권리를 침해할
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
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
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,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
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
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저작권법 제125조 (손해배상의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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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
(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)를 가진 자(이하 “저작재산권자등”이라 한다)가
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
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
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.
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
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
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
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·출판권·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
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저작권법 제136조 (권리의 침해죄) 제1항
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
(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)를 복제·공연·공중송신·전시·배포·대여·
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
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저작권법 제140조 (고소)
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2. 제136조제2항제2호·제5호 및 제6호,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
3.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
저작권법 제141조 (양벌규정)
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
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